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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방문요양이란?

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전문사회복지사가 작성한 케어플렌에 따라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
개인활동지원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수급대상자 자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

· 요양보호사 자격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시, 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 전문가

지원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씻기 등,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머리감기기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등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화장하기 등
옷 갈아 입히기 의복준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 정리 등
목욕도움 입욕준비, 몸 씻기, 옷갈아 입히기 등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등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 산책 등
신체기능의유지 및 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 운동보조 등
화장실 이용하기 배뇨 및 배변 도움,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등
취사 식ㆍ재료 준비, 식사 준비 등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급여대상자 거주 장소, 화장실 청소 등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등
외출시 동행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동행
일상업무 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 및 은행, 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생활상담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의사소통 도움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인지자극프로그램 준비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신체능력 잔존유지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방문요양 이용요금(방문당)

급여제공시간 금액 (원) 본인부담금
본인부담(15%) 40% 감경자 60% 감경자
30분 이상 16,630 2,495 1,497 998
60분 이상 24,120 3,618 2,171 1,447
90분 이상 32,510 4,877 2,926 1,951
120분 이상 41,380 6,207 3,724 2,483
150분 이상 48,250 7,238 4,343 2,895
180분 이상 54,320 8,148 4,889 3,259
210분 이상 60,530 9,080 5,448 3,632
240분 이상 66,770 10,016 6,009 4,006

※ ‘30분 이상 ~ 180분 이상’ 은 1일 3회까지 이용 가능
※ ‘210분 이상’ / ‘240분 이상’ 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120분 이상 ~ 180분 이상' 이용 가능
※ 기초수급자 100% 무료 이용 가능
※ 수급자유형 경감자 구분
 • 본인부담40%감경대상자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본인부담60%감경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차상위감경대상자(희귀난치성 또는 만성질환자)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 생계곤란자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서비스 이용 요금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 월 이용 한도액 (공담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 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급여비용 가산이란?

• 18시 이후 06시 이전, 토요일,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 비용이 적용돼서 본인부담금이 증가합니다.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가산 종류 가산 비용
22시 이후 06시 이전 급여 비용의 3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 급여 비용의 30%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급여 비용의 50%

※ 가산 항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은 22시 이후 06시 이전 가산은 적용되지 않음
※ 일요일과 유급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50% 가산 적용
※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동일하게 가산이 적용됨

주·야간보호

가산 종류 가산 비용
18시 이후 22시 이전 급여 비용의 2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급여 비용의 30%

※ 18시 이후 22시 이전·공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굿케어재가복지센터    |    TEL : 02-2645-2701   |    E-MAIL : knou4242@naver.com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5길 9 상가동2층204호 (신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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